외국인, 재외국민, 해외영주권자의 건강보험 적용이 변경되어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2024년 4월부터 변경된 내용입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 적용 안내
가입 요건
▶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해외 영주권자)
- 6개월 동안 출국기간의 합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계속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1회 30일을 초과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예외: 국내 입국 후 즉시 가입대상
- 유학 또는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단, 외국인등록 이후 가입 가능)
가입 절차
-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한 경우 공단에서 자동 가입처리 후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 국내 체류자(거소지)로 건강보험증과 보험료 납부 고지서가 자동 발송됩니다.
▶ 단, 아래의 경우에는 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사(외국인 민원센터)에 방문하여 신고
- 자동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건강보험증 등 미수령 시)
-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동반입국으로, 보험료를 세대단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 국내에서 유학 중인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F-4)로 보험료를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
보험료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보험급여가 가능하고 체납하는 경우는 비자연장이 제한됩니다.
- (보험급여 제한) 병,의원 방문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 (비자연장 등 제한) 외국인의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
건강보험 비급여 병원비용 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나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 병원에서 치료나 검사를 받을 경우 병원 비용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 HIRA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거주하는 지역 병원의 비용을 모두 검색 비교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1 thought on “외국인,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 건강보험 적용 변경: 6개월 이상 체류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