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온라인, 오프라인 2가지 방법

조상땅찾기는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지원하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재산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행정서비스입니다. 상속인에게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상속 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서비스의 신청 자격, 신청 방법, 구비 서류, 그리고 기타 주요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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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란?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상속인에게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상속 재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단, 서비스 제공 시 오류나 자료 누락으로 인해 실제 등기부의 소유자 정보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자격

온라인 조상땅찾기

  • 2008년 이후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만 조회 가능.
  • 신청자는 반드시 사망한 소유자의 상속인이어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통해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시 기본증명서만 제출 가능.

오프라인 조상땅찾기

  • 모든 사망자의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 1960년 이전 사망자: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 1960년 이후 사망자: 배우자와 직계비속 모두 상속인이 될 수 있음.
    • 동순위 상속: 촌수가 같다면 상속 자격이 동일하며, 촌수가 다를 경우 가까운 직계비속이 우선 상속인이 됨.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조상땅찾기 버튼 클릭 후 본인인증 화면에서 실명 확인 (정부24 접수 가능)
  2. 조회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3. 담당자의 승인 후 조회 가능
조상땅찾기

오프라인 신청

  1. 가까운 시, 군, 구청 또는 서울시, 광역시, 도청의 조상땅찾기 담당 부서를 방문
  2.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뒤 즉시 열람 가능


구비 서류

조상땅찾기 구비 서류

기본 서류
  • 제적등본 (사망일자가 포함된 문서)
    • 2008년 이후 사망자: 기본증명서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1968년 이후 사망사: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선택 사항)

신분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비용
  • 수수료: 무료


자료 열람 범위

조회 가능 범위
  • 주민등록번호 제공 시: 전국의 모든 토지 조회 가능
  • 주민등록번호 미제공 시: 특정 지역 5개까지 지정하여 조회 가능

조회 불가 사항
  • 이해관계이나 제3자의 개인정보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 근거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 열람)


주요 유의사항

  1. 입력 정보 오류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세요.
  2. 상속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결론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돕고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간단한 절차로 신청이 가능하며,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의 위치를 파악하고 상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