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말정산, 소득세 보고인 인컴택스 보고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인컴택스 보고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절세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 캐나다 인컴택스 절세 방법 미리 준비하기(feat. Wealthsimple)
캐나다 인컴택스 보고 기간
캐나다의 소득세 보고는 매년 2월 마지막주부터 4월 말일 까지 입니다.
매년 2월 마지막주터 캐나다 국세청(CRA)은 소득세 보고를 시작합니다. 이 기간동안 전 연도에 해당하는 소득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인컴택스 보고 대상자는?
캐나다에 소득세 보고를 하는 대상자는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학생비자, 워크퍼밋 외 관광비자(방문비자, Visitor Visa)를 소지하고 있는 모두가 인컴택스 보고의 대상자입니다.
캐나다 인컴택스 보고에 필요한 것은?
캐나다 인컴택스 보고에 필요한 자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 정보
캐나다 인컴택스보고에 필요한 기본 정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SIN
◽이름(Legal Name)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캐나다 입국 후 첫 보고시 입국 날짜
◽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 함께 입국한 날짜 필요
◽정부 환급금이 있을 경우 바로 받을 수 있는 은행 계좌 정보
캐나다 인컴택스 보고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기본 정보가 준비되었으면 신고가 가능한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자료
캐나다 입국 후에 캐나다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 해당됩니다.
◽근로소득: T4, T4A, T5018 등 모든 T로 시작하는 슬립
◽이자소득: T5, T3 등 은행에서 이자 및 배당으로 발생한 소득의 원천징수증
◽임대소득: 집 또는 룸 렌트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T776 사용)
◽연금소득: 노인의 CPP 연금, OAS, GIS, RRSP 연금 수익이 모두 포함되어 T로 시작하는 슬립이 발행됩니다.
◽해외소득: 캐나다 거주기간 동안 해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 역시 보고 대상입니다. (예: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
◽사업소득: 법인이 아닌 자영업(Self-Employed)자의 경우 발생한 사업소득을 T2125를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비용자료
캐나다의 소득세 보고는 한국의 연말정산과는 다르게 소득이 발생하는 동안 사용했던 비용을 거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한국은 신용카드 비용, 현금 영수증, 의료비, 학비 등 많은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캐나다는 아주 한정된 비용에 한해서만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재산세 또는 렌트비
◽학비: T2202A 가 발급 되는 학비만 해당되며 소득이 없을 경우 학비 크레딧으로 누적되어 미래에 소득이 발생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비는 돌려받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학비 크레딧 공제는 추후 자세하게 포스팅으로 다루겠습니다.
◽의료비: 병원비, 약값, 치과 치료비, 마사지 치료비 등 영수증이 있을 경우 공제 가능하나 총 의료비용이 인컴의 3% 이상일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단, 가족의 의료비를 한 사람에 모두 양도할 수 있습니다.
◽도네이션: 영수증이 발급되는 모든 교회 헌금 영수증, 자선단체 영수증이 해당됩니다.
◽전문 자격증 연회비: 택스 보고용 공식 영수증이 발급되는 전문 자격증 연회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OSAP 이용자가 대출금을 갚고 있는 경우 이자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영수증을 통해 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 교육비: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주 양육자가 학업이나 근무를 위해 지급한 비포 애프터눈 스쿨(Befor and Afternoon School)이나 썸머캠프(Summer Camp), PA Day Camp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위 항목 외에 지불한 사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캐나다 인컴택스 절세 자료
인컴이 많이 높거나 여러 군데에서 발생한 인컴을 한 번에 신고하게 되면 tax rate의 변경 등의 문제로 많은 분들이 택스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를 위해 인컴택스 절세 방안을 많이들 알아보시는데요.
캐나다 인컴택스 절세 방안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RRSP입니다. RRSP 구입으로 소득을 줄이는 효과를 보면서 택스 일부를 돌려받거나 owing 이 발생할 부분에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RRSP는 매년 2월 말일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RRSP의 자세한 내용과 이용 방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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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3년 캐나다 정부에서 새롭게 만든 퍼스트 홈 세이빙 어카운트(First Home Saving Account) 역시 RRSP와 같은 효과를 보는데요. RRSP와 차이가 있다면 FHSA는 인컴과 관계없이 일 년에 8 천불씩 최고 4만 불까지만 납입할 수 있고, 첫 집 구매 시 이용이 가능하지만 RRSP처럼 다시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캐나다 인컴택스 보고 방법은?
캐나다 인컴택스 보고는 전문 회계 업체에 대행을 맡기거나 셀프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셀프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터보 택스(Turbo Tax), 웰스심플(Wealthsimple)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일정소득 이하는 무료로 사용 가능하지만, 일정 소득 이상일 경우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셀프 인컴택스 보고를 위해서는 캐나다 국세청(CRA)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CRA 마이 어카운트(My account)는 아래 링크에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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