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저소득층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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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서 처음 세금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인컴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복지의 나라 캐나다의 저소득층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 저소득층 혜택: 근로장려금 CWB
캐나다에도 한국처럼 저소득 근로 소득자들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CWB(Canada Workers Benefit)인데요. 매년 소득신고 시 CWB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에 해당하면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저소득층을 위한 베네핏입니다.
CWB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은 아래표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CWB(Canada Workers Benefit) 산정 금액
CWB는 위의 표에 해당하는 소득 구간에 따라 2023년 과세연도에 최대 $1,428(싱글일 경우)를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의 경우 $2,461까지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순 소득(넷인컴)이 $48,124를 초과하는 경우는 CWB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CWB는 세금신고 시 자동으로 신청이 되나 온라인이 아닌 우편(페이퍼)으로 발송하는 경우 Canada Workers Benefit(Schedule 6)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GST/HST Credit
GST/HST 크레딧은 캐나다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구매한 상품이나 각종 서비스의 포함된 GST/HST를 소득에 따라 일부 환급해 주는 대표적인 저소득층을 혜택입니다.
싱글과 가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496에서 $650의 금액을 4분기에 걸쳐 분할로 지급합니다. GST/HST 크레딧 역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크레딧 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CCB)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CCB, Canada Child Benefit)은 완전하게 저소득층 구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일정 소득까지는 금액에 차이는 있으나 만 18세 이하 아이가 있는 많은 분들이 받는 기초 베네핏입니다. 이 차일드 베네핏이 아이가 있는 많은 이민자 가족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계획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 자녀 당 연 최고 $7,437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덴탈 베네핏(Canada Dental Benefit)
✅2024 캐나다 정부지원 치과비용(CDCP) 대상자 및 신청 절차 알아보기
캐나다 덴탈 베네핏은 캐나다 정부에서 임시적으로 만든 치과 치료비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가족의 경우 연간 $90,000 미만의 소득일 때 12세 미만 자녀의 치과 진료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과 신청 방법 등은 위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RA 마이 어카운트, CRA 전화 또는 온라인 링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OTB(Ontario Trillium Benefit)-Provincial Credits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베네핏으로 재산세 또는 렌트비를 납부하는 저소득층들에게 일부 금액을 환급해 주는 개념의 주정부 크레딧입니다.
OTB는 온타리오주에서 제공하는 주정부 크레딧으로 세금신고 시 연간 지불한 렌트비 혹은 재산세를 입력해서 보고하면 저소득층들에게 $172에서 $265까지 세금 공제를 제공합니다.
단, OTB의 경우 캐나다 국세청 CRA에서 재산세 영수증 혹은 렌트비 영수증을 제출하라는 리뷰를 자주 받으므로 항상 보관하여 리뷰 레터를 받을 후 30일 안에 제출해야 OTB 지불액 환수 조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기초 소득공제, 학생들을 위한 학비공제, CTC(Canada Training Credit)등의 캐나다 저소득층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어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2 thoughts on “캐나다 저소득층 혜택을 최소 5가지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