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주거주지 부동산 판매 후 신고하는 방법: T2091


캐나다 주거주지 부동산 판매 후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2091(Designation of a Property as a Principal Residence) Form을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는데요.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렌탈인컴 보고하는 방법(T776)


캐나다 주거주지 부동산 판매 후 신고하는 방법

주거주지 부동산 매도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캐나다는 Principal Residence, 즉 자가 소유로 거주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는 없습니다. 자가 소유의 집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하면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인데요.

부동산 매도로 발생한 캐피탈 게인 택스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매도한 부동산을 국세청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T2091 Form
T2091 Form


T2091 Form을 이용해 캐나다 주거주지 부동산 매도 신고하기

Principal Residence 매도 신고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캐나다 세금신고(Tax Return) 시 T2091 폼을 이용해서 T1 파일과 함께 보고를 하는 방법인데요. 작성하는 방법도 아래와 같이 간단합니다.

매도한 부동산 주소 입력하기

구입한 연도 입력하기

매도한 금액 입력하기

총 거주한 연도 입력하기


T2091 폼 작성방법 캐나다 세금신고
T2091 Form 작성 방법


주거지주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고 렌트를 줄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주거주지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렌트를 준 뒤 세컨하우스(Second house)를 주거주지로 바꾸고 싶을 경우에는 처음에 살았던 주거주지를 판매한 것처럼 위의 방법으로 T2091 폼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를 간주판매(deemed disposition)라고 합니다.


실제 판매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실제로 매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매도 가격(Proceeds of disposition)을 결정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매도 가격은 리얼터로부터 Market Price Analysis (부동산 마켓 현황)를 요청해서 비슷한 컨디션의 집이 최근에 팔린 자료를 근거로 가격을 결정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 물론 CRA에서 마켓 프라이스의 근거를 요청하는 리뷰가 나올 수 있으므로 자료는 최소 6년은 보관해야 합니다.


주거주지 부동산을 간주판매로 신고할 경우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를 내야하나요?

캐나다 주거주지 부동산을 간주판매로 매도한 것으로 보고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주판매로 신고한 해부터는 rental property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매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납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주거주지를 옮기고 입주한 세컨하우스가 앞으로 주거주지가 되며, 입주한 세컨하우스 역시 임대 부동산에서 주거주지로 변환했다면 간주판매(Deemed disposition)로 신고 후 캐피탈 게인 택스를 납부해야 합니다.

간주판매(deemed disposition) 신고 역시 T2091 폼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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