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첫 세금신고 후 해야할 일 3가지


캐나다에서 첫 세금신고 후 해야할 일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입국 후 첫 세금보고 하기

관광비자도 ITN 신청해서 세금신고 가능해요!


캐나다 첫 세금신고 후 해야할 일

캐나다에 첫 입국 후 세금신고를 한 뒤 처리해야할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CRA 마이 어카운트(My Account) 만들기

캐나다 국세청(CRA)에 본인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CRA에 계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마이 어카운트는 본인의 세금보고 현황과 납부 현황 그리고 각종 베네핏 현황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CRA 마이 어카운트는 첫 보고 후 NOA(Notice of Assessment)가 발급되어야 만들 수 있습니다.


CRA 마이 어카운트 만들기


CRA 마이 어카운트로 처리 가능한 일

◽ T1 Adjustment : 세금 수정신고

◽ 주소 변경

◽ 다이렉트 디파짓 변경

◽ CRA Letter 조회

◽ 세금 납부

◽ 온라인 서류 submition


첫 세금보고자 월드인컴(Worldwide income) 보고하기

캐나다에 입국 후 처음 세금보고를 할때 캐나다 입국 날짜입국 전까지 해외 소득(Income from sources outside Canada)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입국 전 해외소득을 보고해야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GST Credit, CAIP(Carbon Rebate, 탄소세)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캐나다 입국 전에 캐나다 밖에서 발생된 소득으로 택스를 더 내야할 필요는 없지만 베네핏 산정에는 꼭 필요한 자료인데요.

첫 세금신고를 하고나면 가장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CAIP(Carbon Rebate) 산정을 위해 해외 인컴을 소명하라는 캐나다 국세청의 레터를 받게 됩니다. 이 때 인컴을 소명하지 않으면 베네핏 금액은 지급되지 않고 홀딩이 됩니다.

처리하는 방법은 CRA에 직접 전화를 하는 것인데요. 국세청(call. 1-800-959-8281)에 통화 연결을 해서 요청 받은 내용을 설명한 뒤 캐나다 입국 전까지 소득을 구두로 보고를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금보고를 했다면 세무대리인이 온라인 서류 제출 방법으로 소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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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 알림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변경하기

마지막으로 CRA에서 발송하는 NOA(Notice of Assessment) 혹은 리뷰 레터등을 우편으로 받을 것인지 페이퍼리스(paperless)로 받을 것인지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사를 자주 다니는 분들이라면 페이퍼리스로 요청해놓으면 이메일로 노티스가 있을때마다 알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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