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주권 취득 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3단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 근로 소득이 발생하면서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은 소득이 발생되는 동안 급여에서 일정 부분 납입을 하면서 만 60세부터 돌려받는 연금입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했을 때 은퇴 후 매월 돌려 받는 개념인데요.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취득했을 경우 한국에 납입했던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 당시에도 이미 한국에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했고, 해외 영주권만 유지하면서 시민권 취득에 관심이 없고, 나중에라도 한국에 돌아와서 국민연금을 받을 계획이 없다면 굳이 반환일시금을 환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자격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조건


해외 영주권 취득 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하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즉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과정은 아래 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한번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환급 신청해서 받게 되면 국민연금 자체가 해지 처리가 되어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까지 취득할 계획이 없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환급은 고민을 길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환급 과정에서 담당자가 녹취를 하며 의사를 되묻기도 하니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해외이주 신고하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을 위해서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이주 신고라고 하는데요. 해외이주신고가 완료되어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이 가능하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단계입니다.

해외이주신고 과정은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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