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형 안양시 가족돌봄수당 신청 안내

2025년 경기형 안양시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족돌봄수당’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특히 조부모를 비롯한 친인척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족(이웃 주민)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돌봄조력자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와 안양시가 사업비를 50%씩 부담하며,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까지 포함해 돌봄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 대상 및 조건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양육자(부 또는 모)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
  • 양육 공백 조건: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으로 이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소득 제한: 없음
  • 아동 조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대한민국 국적자
  • 제외 대상: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정
  • 이웃 주문(사회적 가족)의 조건: 대상 아동과 같은 동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 금액

아동 수지원 금액
아동 1명 돌봄월 30만 원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아동 2명 돌봄월 45만 원
아동 3명 돌봄월 60만 원
아동 4명 이상 돌봄돌봄 조력자 2명 이상이 함께 돌봐야 함

📌 돌봄조력자는 일정 시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완료한 후에야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2월 3일(월) 오전 10시 ~ 2월 10일(월) 오후 6시까지
  • 신청 방법: 경기민원24(https://gg24.go.kr)에서 온라인 접수
  • 제출 서류:
    • 돌봄조력자(조부모 등)의 위임장
    • 양육 고백 증명서류
    • 기타 신청 관련 증빙 서류

📌 안양시는 신청자격 및 조건을 검토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가정은 3월부터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360° 언제나 돌봄’ 사업

이 사업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인 ‘360° 언제나 돌봄‘ 시리즈의 일환으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13개 시군에서 시행되었으며, 올해는 안양시를 포함한 18개 시군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3,993가구(아동 4,298명)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안양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족돌봄수당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신청 기간 내에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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