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세금보고시 가상화폐, 비트코인 수익이나 손실을 Capital gain 또는 loss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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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세금보고: 캐피탈 게인(Capital Gain)이란?
Capital Gain이란, 양도소득을 말합니다. 자산으로 발생한 모든 양도소득은 Capital Gain으로 캐나다 세금신고시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캐피탈 게인으로 신고해야 될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양도소득 : 소유자 주거주지(principle residence)로 사용된 것은 제외
- 주식 양도소득 : TFSA(Tax Free Saving Account)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외 발생된 모든 주식 양도 소득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 가상화폐 양도소득 :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로 발생 된 양도 소득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 해외 자산, 해외주식 양도소득 : 10만불 이상의 재산으로 신고된 해외자산으로 발생된 양도 소득도 신고 대상입니다.
캐나다 가상화폐 양도 소득은 어떻게 신고해야 될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자산은 신고 대상인지부터 양도 소득이 발생했을 시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생각보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식의 경우 TFSA안에서 거래된 것을 제외하면 매년 T3 Slip으로 주식으로 발생된 Capital gain과 loss 내역을 받게 됩니다.
이 거래내역은 모두 해당 금융기관에서 캐나다 국세청 CRA로 바로 전송이 되어 택스 자료 auto fill 기능으로 보고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상화폐(cryto currency)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 내역은 받을 수 있지만 CRA로 자동 전송이 되지 않아 Capital gain과 loss는 매뉴얼로 Schedule 3라는 택스 보고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스케줄 3(Schedule 3) 양식으로 Capital Gain 또는 Loss 보고하기
CRA에서 직접 다운로드 혹은 사용하는 택스 보고 프로그램에서 S3 양식을 찾아보고 대상연도의 가상화폐 수익 혹은 손실을 수기로 기입합니다. Schedule 3 양식의 Cryto Assets 칸에 해당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가상화폐 수익 또는 손실은 어떻게 정산될까?
가상화폐라고 하더라도 수익과 손실은 다른 Capital gain(or loss)와 같이 정산됩니다. 총 캐피탈 게인의 50%만 과세 대상이고, 50%가 다른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과 합쳐 1년 동안의 총수익이 됩니다.
👉 예를 들어, A가 비트코인으로 2023년 총 3천 달러의 수익이 발생되었다면 천 5백 달러가 캐피탈 게인이 되고 다른 근로소득 5만 불과 더해져 A의 2023년 총소득은 51,500 달러가 됩니다. Loss의 경우 소득과 달리 그 해의 소득에서 차감되지 않고, 다른 Capital gain이 있을 때 사용 가능합니다.
👉 예로, B가 이더리움으로 2023년 총 2천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손실금액의 50%인 1천 달러가 Capital loss로 기록되어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2024년에 주식으로 3천 달러의 수익이 발생하여 50%인 천 5백 달러가 capital gain이 되지만 2023년에 사용하지 않은 capital loss 천 달러가 있어 이를 제외한 총 5백 달러가 capital gain으로 보고됩니다.
아직까지는 캐나다 국세청(CRA)에서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직접적으로 트랙킹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보고는 정석대로 하는 것이 추후 감사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셀프 보고가 힘들 경우 전문 회계사를 통해 보고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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